선정기준 및 절차
선정기준 및 절차

중요한 인물이나 사건 등을
이해하는데 현저하게
도움이 되는 것

서울을 소재 또는 배경으로 하는
작품 또는 서울 사람들에게
널리 알려진 기념물

특색있는 장소 또는 경관으로서
서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

서울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
현저하게 도움이 되는 것 등
미래유산의 유형
문화적 인공물
문화적 활동을 통하여
산출된 유형의 물건
문화적행위·이야기
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산출된
문화적행위·이야기
배경
문화적 인공물 또는 문화적 행위·이야기가
형성되는 물리적 배경
미래유산 선정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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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1미래유산 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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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래유산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상시 시민제안 가능
- 미래유산 보존위원회를 통한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 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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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2미래유산의
발굴과 신청 -
미래유산의 발굴과 신청은 시민주도에 의해 상향식 방식이 원칙이나, 서울시 또는 자치구 담당부서에서도 신청 가능
- 02미래유산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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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3기초현황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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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민 등으로부터 제안된 예비후보에 대해 사실 검증 및 자료수집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실시
- 현황조사 항목
- 01 대상개요
- 02 입지 및 주변환경
- 03 보존필요성
- 04 활용방안
- 05 관련지보·사진/기타사항
- 06 보존현황
- 07 활용현황
- 08 관리현황
- 09 소유자(관리자)면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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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4미래유산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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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민, 전문가 그룹 , 자치구 등으로 부터 수집된 미래유산 후보의 기초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보존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미래유산으로 선정
- 미래유산 소유자에게 사업취지 설명
- 미래유산의 보전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하므로,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최종 미래유산으로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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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5분과별
세부선정기준 -
- 시민생활분과 : 사업자 등록상의 개업연도가 40년 이상인 소매업종 중 최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표성이 있는 것 등
- 정치역사분과 : 동상, 탑, 기념물 등 해당 작품의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 등
- 산업노동분과 : 산업활동 간의 상호 메커니즘이 발생되는 단지 등
- 도시관리분과 : 만들어진 후 40년 이상이 경과된 건조물로서 서울의 도시발달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건조물 등
- 문화예술분과 : 서울 문화예술사에 있어 상징성이 높은 장소나 건조물 중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등
- 05분과별